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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규제, 유튜브로 확대한다

이양수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광고시간 제한.금지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 추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과채음료, 과자, 햄버거, 피자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정해진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아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구분되며 과자, 캔디, 아이스크림, 과.채음료,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라면 등이 포함된다. 고열량·저영양식품 분류 기준은 단백질은 낮고 열량, 포화지방, 당류는 높은 경우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되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판매가 제한되고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심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도 할 수 없다. 텔레비전방송 광고의 경우는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010년 1월 1일 3년 시한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오후 5∼7시에 금지하고 그 밖의 시간에도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관련 중간광고를 할 수 없게 했다. 이후 2013년 1월 이 규정의 존속기한을 2년 더 연장했고 2014년 1월에는 카페인 식품을 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했고 2015년 1월에는 존속기한을 2018년 1월 26일까지로 3년간 재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광고 제한 대상이 텔레비전방송 광고에만 한정돼 있어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에 국회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규제를 강화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17일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도 규제 범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광고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시간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 한정돼 있어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비만이나 질병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가 영양이 갖춰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김경진, 김성원, 김진태, 김현아, 민경욱, 성일종, 이주영, 주광덕, 추경호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