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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28.6%는 지키지 않아"

소비자시민모임, 대형마트.농협.슈퍼 판매 달걀 70개 제품 조사 결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돼 시행 중에 있는 가운데 시중 판매 달걀 중 28.6%는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3곳), 농협마트(2곳), 슈퍼마켓(3곳)에서 판매하는 달걀 70개 제품의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28.6%) 제품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개 제품은 산란일자 미표시, 5개 제품은 산란일자 표시 했지만 잘못 표시해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를 지키지 않은 20개 제품 중 1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했지만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하는 등 확인 어려워 조사제품 중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사항이 번지거나 글자를 겹쳐 표시해 소비자들이 달걀껍데기에 표시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등급판정란’의 경우 달걀껍데기의 표시사항과 ‘판정’ 글자를 겹쳐 찍어 생산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제품 중 달걀껍데기 뿐만 아니라 포장에도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이 11개로 나타났다. 현재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는 달걀껍데기에만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불투명한 포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구입 시 달걀껍데기 표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달걀 포장에도 산란일자와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달걀껍데기 표시사항의 글씨가 작고 번지거나 겹치는 등 가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달걀껍데기에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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