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건강기능식품 1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를 한때 자율성 보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 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기식의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건강기능식품 및 광고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으로 표시·광고심의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심의위원 중 산업계에 소속된 자는 3분의 1미만으로 위촉하고, 전체위원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4년 12월 13일까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장(02-380-1311~4)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