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제도, 국외공인검사인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기타 수입식품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가대상은 주한 외국대사관 식품관련 담당자와 수입식품관련 담당자, 그 외 수입식품에 관심있는 사람 등이며,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수입식품과(02-380-1733)로 12월 3일까지 사전 통보하면 된다.
한편 식약청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식품 등은 수입시 정밀검사를 생략함으로써 검사업무의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