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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식품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월 6일 10시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내에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제도, 국외공인검사인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기타 수입식품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가대상은 주한 외국대사관 식품관련 담당자와 수입식품관련 담당자, 그 외 수입식품에 관심있는 사람 등이며,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수입식품과(02-380-1733)로 12월 3일까지 사전 통보하면 된다.

한편 식약청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식품 등은 수입시 정밀검사를 생략함으로써 검사업무의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