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 결과, 녹즙, 액상추출차 등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8개업소를 적발했다.
주요적발내용은 알로에 농장(경남 거제시 거제면)과 사라토가H&B(부산 진구 부전동)는 알로에와 상황버섯 등의 자연산물을 팔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암 발생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했다.
파란나라식품(부산 남구 문현동), 태웅 참이슬(부산 진구 범천동), 가가플래너스(부산 남구 대연동), 노니팔라우(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등 4개소는 녹즙, 칡즙, 노니제품 등 음료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단지를 통해 당뇨, 혈액순환, 기관지 등에 좋다고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주)김화란건강프라자(부산 동래구 온천동)와 (주)한국클로렐라(경남 김해시 진례면)도 홍삼음료와 클로렐라 등 건강식품에 암세포·종양증식억제 등의 표현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이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현을 하는 것과 건강기능식품의 질병 효과 표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노니, 상황버섯과 같은 유사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