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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쟁이액젓 규격 완화

찐살도 개별기준·규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곤쟁이액젓의 규격을 완화하고 찐쌀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액젓의 총질소 규격을 현행 1.0% 이상에서 곤쟁이액젓에 한해 0.8% 이상으로 규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곤쟁이는 대천, 서산지역에서 3~6월에 대량 어획되는 새우와 유사한 종류로서 각피가 연약한 특성상 육젓으로 제품화하기 곤란하고, 액젓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현행 규격으로 맞추기 어려워 그동안 주로 양식장의 사료용으로만 사용돼 왔다.

이에 김정숙 식약청장은 10월 26일 곤쟁이의 액젓화와 관련한 지역어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천, 서산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규격 완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연간 70억원 이상의 어민 소득증대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최근 중국산 수입 찐쌀 및 찐쌀가공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수입되는 찐쌀의 안전관리를 위해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신설했다.

찐쌀은 2003년 한해에만 약 6천여톤이 수입되는 등 지금까지는 식품별 개별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곡류가공품으로 국내에 반입돼 주로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돼 왔다.

식약청은 찐쌀을 벼를 증자?건조해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증자해 건조한 것으로 정의 내리고, 규격은 아플라톡신 10㎍/㎏ 이하, 이산화황 30.0㎎/㎏ 이하로 정했다.

아울러 식품 유형의 명칭 중 ‘특수영양식품’을 ‘특별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정의료용도등식품’으로 각각 변경하고,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을 삭제했다.

그밖에 식품 원재료 분류 중 버섯류에서 ‘나팔버섯’을 삭제했고, 재제·정제·가공소금에 ‘페로시안화이온의 규격 및 시험법’을 신설하고, ‘한천’중 수분·규격을 삭제했으며, 비타민류 시험법 중 ‘판토텐산’ 및 ‘비타민 B12’를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 5일까지 식약청 식품규격과(전화 380-1665~8, 팩스 382-489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