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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감시원 3배 증원

영양사 등 8,276명 확충, 감시활동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초등교 주변의 유해식품관리 등 식품위생감시 강화를 위해 식약청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대폭 증원했다. 특히 이번 증원은 영양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더욱 실효성있는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의 초등학교 영양사와 학부모 대표등 8,276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추가 위촉해 학교주변의 어린이 유해식품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감의 추가 위촉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다소비 식품 부적합율 비율이 1.2%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주변의 유통식품 부적합율은 2% 내외로 일반식품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주변의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강화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위촉된 명감은 초등교 영양사 3,878명, 학부모감시단 대표 4,398명 등 총 8,276명으로 학교주변의 부정·불량식품의 신고,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점검,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명감은 전국에 4,517명으로 주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증원으로 명감은 12,793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를 명감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검토하게 됐다”며 “명감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과 맞는 것으로 판단돼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취지처럼 민간의 자율 감시 체계가 갖춰지려면 앞으로 명감의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11월 6일 KBS 88체육관에서 이번에 위촉된 명감 위촉식에 이어 어린이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식품으로 어린이 지키기 캠페인’ 행사를 (사)대한영양사회와 함께 가졌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해설기사


명감 인력·활동 대폭 강화
식품위생관리 대안으로 대두…첨병 역할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감시 인력 부족 해소와 식품감시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명감은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부의 부족한 식품위생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국민적 감시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감의 업무는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통 중인 식품 등의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계몽 △허위·과대광고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명감의 자격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로 소비자단체, 식품관련협회 또는 단체 소속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한 자이다.

명감 위촉권자(시·도지사 및 지방청장)는 명감에 대해 식품위생관리 기본이론, 명감의 임무 및 활동요령,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요령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명감의 합동단속 실적을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152,329명(연 평균 30,465명)이 참여해 951,188개소(연 평균 190,237개소)를 점검했고 이중 99,649개소(연 평균 19,9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합동단속에 참여한 명감의 인원이 99년 22,245명에서 2003년 47,73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점검업소수도 99년 101,701개소에서 2003년 364,009개소로 대폭 증가해 턱없이 부족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를 명감이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명감의 활동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명감들에게 합동단속이나 모니터링 요청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응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며 “따라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은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명감의 활동실적이 2002년에는 1인당 연간 10.5일을 활동했으나 2003년 9.6일, 2004년(6월현재) 5.6일로 줄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가 총 100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명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보면 ‘현행 명감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지원 역할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해 위생관리에 필요한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명감의 명칭 변경과 함께 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명감을 대폭 확충하고 싶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이번 영양사협의 요청에 따른 명감의 대폭 증원은 정부의 숨통을 틔워주는 희소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위촉된 명감은 위생 취약지역인 학교주변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영양사와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 작동이다. 따라서 명감은 그 방향과 잘 맞아 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식품위생의 첨병으로써 앞으로 그 규모와 활동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