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요소를 담고 있어 식품업계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에 위해한 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식품의 경우 식약청장이 그 위해성을 신속히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나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외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 자체를 신속히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위생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던 민간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바뀌고 관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음식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에 대한 계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이 강화됐다.
또한 식품제조회사가 소비자단체나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감시를 면제하는 자율적인 위생감시제도가 도입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돼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과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사용해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해당식품 매출액의 2배~5배를 벌금액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등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품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과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식품위생법령에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된 경우에는 그 유통에 책임이 있는 영업자가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처분과 관련된 기업체나 제품의 명칭이 공표되고,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5년동안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들어 있던 위해식품 회수규정과 부당이득금 환수기준, 정보공표 대상, 형량관련 규정은 식품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완화됐다.
한편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최초안에 비해 일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무회의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로 관측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