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네덜란드와 네덜란드에서 독일 및 벨기에로 수출한 동물용 감자 사료가 다이옥신에 오염됐고, 이를 구입한 농장에서 생산된 우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11월 5일자로 이들 국가의 관련제품에 대해 잠정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이미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가공품 함유제품과 돼지고기 성분함유 제품에 대해 농림부와 협조해 외교경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후 회수·폐기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