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기구등 살균소독제 인정제도 등의 관련제도 소개 및 그 동안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한 살균소독력 시험법을 소개하고, 실험실습을 통해 검사기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향후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등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업체의 50여개 품목을 ‘기구등 살균소독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든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는 살균소독을 위해 인정된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즉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에 포함)에서의 식기, 도마, 칼 등 주방용구는 인정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 살균해야 한다.
살균소독력 시험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시, 수입검사시, 살균소독제 생산시(품질검사), 수거검사시 필수 검사 항목이다.
이승현 기자/toma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