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기식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의 개별인정을 준비할 때 과학적인 근거 확보의 정도를 손쉽게 평가해 봄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낭비를 줄이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인정자료 입력 시스템’을 개발해 프로그램 CD와 사용설명서를 배부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식약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식약청은 인정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평가지침서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시스템은 이 내부지침을 프로그램화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가 얼마나 유효한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별인정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료 제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규격과 권오란 연구관은 “이번 시스템은 업체와 정부간 건기식 개별인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 활용될 것이며, 점진적으로 쌓인 자료를 DB화시켜 효율적으로 건기식 원료?성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시스템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CD와 사용설명서는 현재 전자우편(kfdae-2@kfd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www.hfoodi.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