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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광고심의 전문성 보강 필요

심의위원에 광고·법률전문가 포함해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에 광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기식의 표시·광고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15명의 심의위원에 광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각 1명씩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심의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3명, 업계 3명, 건기식협회 2명, 소비자단체 2명, 학계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건기식업체는 건기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전, 해당 제품의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고 있는데, 광고 심의시 광고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광고심의를 할때 광고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업체의 의도와 정부의 방침 사이에서 효율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전문가도 있어야 법률적 자문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다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재 심의위원 구성에서 업계와 학계를 1명씩 줄이면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달 6일 보건복지위의 식약청 국감에서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기식 기능성표시·광고심의가 심의 대상업체의 이익단체인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심의 시스템은 정부의 방침인 자율규제와 방향이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오히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