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을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햇썹) 도입이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ISO9000’처럼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햇썹을 받은 업체는 여간한 일이 아니면 지정취소를 당하지 않는다.
식약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기준(제43조의6관련)을 보면 햇썹의 지정취소가 되려면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햇썹 미준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미수여 등으로 시정조치을 받고 계속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올 7월 31일 현재 햇썹을 지정받은 업소는 143개소이고 이중 18개소가 햇썹지정이 취소됐다.
지정취소현황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5개소, 단체급식 13개소이고, 이중 단체급식은 위탁계약만료(8개소), 자진반납(4개소), 영업장 폐쇄(1개소) 등의 사유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중단·폐업(2개소), 자진반납(2개소), 기준부적합(1개소) 등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됐다.
한 햇썹 전문가는 햇썹 지정을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식약청이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자진반납한 경우 대부분 식약청의 권고로 강제지정취소를 피하기 위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식약청은 햇썹업체에 대해 연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점검기준이 되는 실시상황평가표의 내용들은 대부분 현재 시설의 청결상태와 관리 등에 대한 것이어서 업체들에선 마치 재심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햇썹 전문가들은 사후점검은 내?외부 검증·감사실시 및 햇썹기준의 개선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체들도 햇썹을 지정받는 목적이 홍보효과 등 상업적 목적에 치중돼 있어 햇썹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경영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심이 있더라도 검증·감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단체급식업체들은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햇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위탁계약을 맺을때 운영하는 업장 중 햇썹지정을 받은 곳이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업체들의 내부 검증·감사요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업체를 통한 외부 검증·감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연1회 실시하게 돼 있는 사후심사를 ISO9000 수준인 최소 연2회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을 갖춘 햇썹전문업체들을 지정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햇썹도입 업체를 늘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햇썹 지정업체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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