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업체들이 사고발생시 소비자 및 언론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식품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식품안전포럼(회장 이영순)은 13일 서울대 수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식품위생사건에 따른 기업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10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임준호 변호사는 ‘식품제조업체의 제조판매 관련 분쟁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소비자소송 및 언론보도에 대한 식품업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임 변호사는 소비자소송의 사전대응책으로 △결함 유무 증거제시 대비 관련 서류 및 기록 보존 △설계, 제조, 판매, 광고의 각 단계마다 법률적 조언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관련 분쟁 발생시 신속한 소송대응체제 정비 △제조물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의 분산방안 강구 △리콜제도의 적절한 활용 △협력업자(OEM사)와의 책임분담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후대응방안에는 △PL법 전문변호사의 활용 △전문인력에 의한 충분한 소송지원체계 구축 △객관적 승패분석을 통한 적절한 분쟁해결방안 모색 △소송고지제도의 활용 등이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대응방안은 관련기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언론사와의 접촉 창구 마련, 언론보도 예상시 언론사측에 신속한 해명?반박자료 제공 등과 함께 보도(방영) 또는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후대응방안은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 민사소송의 제기, 형사고소 또는 고발, 사죄광고 등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과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 나선 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업무부장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민감사인제도,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직무규정, 부당이득금의 매출액 기준환수, 신고포상금의 상한선 규정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사항을 담고 있어 업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은 식품안전기본법과 병행 추진하거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후 다른 식품관련 법령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