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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원료명 미표시 무더기 적발

광주식약청, 샤니 등 총 27개소 행정처분 조치

이준근 청장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이를 제품에 원료명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 유통·판매시킨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대형마트,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류의 원재료명 표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에 원료명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 유통 판매한 제조업소 27개소를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기관에 통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명을 미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소(23개소) △영양성분을 미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소(3개소) △제조원 소재지를 미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한 식품소분업소(1개소)이다.
광주식약청에 따르면, (주)샤니는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원료인 탈지분유와 마아가린, 치즈를 사용했으나 원료명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치즈빵'을 제주시 소재 (주)뉴월드 화북점에 유통 판매해 왔다.

또 형제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원료인 식용유지를 식용유지를 사용했으나, 원료명 대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부산쌍갈매기어묵'을 전북 김제시 소재 하나로마트에 유통판매해 왔다.

광주식약청 관계자는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 사항의 원재료명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시 이러한 사항을 주의깊게 확인 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이승현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