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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영양관리 ‘속빈강정’

예산부족 이유 껍데기 법규정만
보건소·영유아시설 영양사배치율 저조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소와 영유아보육시설 등에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법을 만들어놓고도 예산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95년 1월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97년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에 영양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보건소에 영양사 배치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지 7년이 지났지만 2004년 6월 현재 전국 246개 보건소 중 33%인 81개 보건소에 83명의 영양사만이 배치돼 보건소의 영양개선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배치된 영양사 중에서도 38% 이상이 일용직 및 상용직, 기능직 등으로 채용돼 있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건소 246곳에 현재 배치된 정규직 영양사 51명에 추가로 195명의 영양사가 조속히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10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전국 1,652개의 보육시설 중 32%만이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상 동일 시군구 안의 보육시설의 경우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게 돼 있어 영양사 배치를 더욱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전체 90% 이상의 영유아보육시설이 100인 미만이어서 전체 영유아 70만명중 75% 이상이 영양관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100인 미만 보육시설의 영양관리를 위해 보육정보센터나 보건소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도 영양사 배치율이 각각 3%, 33% 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적절한 이유식 관리를 하지 못해 영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유아 전문가들은 5세까지의 식습관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이때 영양관리와 함께 식습관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영양사협회도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집단급식소와 마찬가지로 50인 이상의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며, 영양사 공동 배치도 2개소 이내로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가 영양사의 인건비 보조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