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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향신료서 공업용색소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신료 조제품에 공업용 색소 수단 제4호이 사용됐다는 정보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향신료 조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파키스탄 제품에서 이 색소가 검출돼 수입금지 및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긴급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유사 향신료조제품은 올해 30건 2,410㎏, 5,399$ 상당이 수입됐으며, 이번에 부적합 된 제품은 BOMBAY BIRYANI MASALA MIX, GURMA MASALA MIX, KARAHI GOSHT MASALA MIX, CHAT MASALA MIX, MURGHI MASALA MIX 등 5건으로 498㎏, 934$ 상당이다.

이 향신료는 주로 파키스탄 음식 전문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파키스탄 정부에 이 제품 제조회사(NATIONAL FOODS LTD)에서 제조·가공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한다고 통보토록 했다.

공업용 색소 수단 1호 및 4호는 국제암연구기구에서 Group 3(동물실험결과 사람에게 발암성이 불충분한 증거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물 실험결과, 단기간 섭취 시 구토, 설사, 위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