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에 따르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필수사업 5개 분야와 권장사업 3개 분야 사업이 있다.
‘농식품 스마트 교육’은 `지역 제철 농식품 소비확대 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공모 자격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단체이다.
세부지침과 신청서식은 울산시 누리집에 공고된 농식품부 기본지침을 참고해 오는 3월 2일까지 시청 농축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3월 초에 확정한 후 세부사업 계획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9-2943)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