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생활안전과 특별사법경찰이 개학기를 맞아 들뜬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유통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점과 음식점, 유흥업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판매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제한 의무위반 행위,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로 청소년에게 부정·불량식품을 판매, 제조하는 행위와 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공급하는 업소도 원천봉쇄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식생활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허동찬 도 도민안전실장은 “개학기 학교주변 단속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정서 발달과 더불어 안전한 식품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도록 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