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정부는 국민 다소비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무적용 대상식품 및 적용시기 규정, CODEX 기준과의 일치, 선행요건관리 규정의 확대 통폐합, 및 집단급식소 선행요건관리규정의 추가 등이다.
푸드원텍은 이번 개정된 고시는 향후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심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 과정에서는 식약청 담당공무원과 국내 HACCP의 권위자인 오원택 박사가 강사로 나와 개정된 고시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이를 통해 HACCP 개정고시의 올바른 적용, HACCP의 지정 및 사후심사 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개정내용 해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단체급식의 선행요건관리 해설 ▲HACCP관리 해설 ▲향후 정부의 HACCP의 관리방향 등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사항은 푸드원텍(주) 홈페이지(www.f1tech.co.kr)를 참조하고, 교육참석은 교육기획팀(☏ 02-780-0187, edu@f1tech.c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