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휴게소, 콘도미니엄, 유명계곡 및 유원지 등의 식음료 시설이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26일~8월 7일까지 12일 동안 관할지역의 식음료 시설 88개 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해 무신고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식품조리에 사용한 업소 등 총 1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주요위반 사항은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 수입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소재 (주)승화썬크루즈내 호라이즌은 무신고 영업과 깍두기, 크래프트그레이트파마산치즈, 비프후래버 등 제품이 유통기한이 각 4일, 37일, 50일 이 경과한 상태로 보관중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소재 북한산장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올 6월경부터 영업을 해왔으며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소재 국도변 휴게소인 (주)건화 축석령휴게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새로미바(70GX40개)’를 냉동실에 얼린 상태로 보관해 왔으며, 유통기한이 각 1일, 81일 경과한 도토리전분과 튀김가루를 조리목적으로 보관중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주)예뫼코리아는 수입미신고 제품인 ‘CAYENNE PEPPER’를 보관중 적발됐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소재 코레스코 삼포 해송은 조리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서 없이 올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조리에 종사하고, 조리기구 및 음식이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왔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날음식 섭취를 피하며, 충분히 가열해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되 조리된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휴게소 및 콘도미니엄 등의 식음료업소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하절기에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