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싼값에 수입되고 있는 찐쌀과 이를 사용해 만든 뻥튀기, 쌀강정 등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표백제 성분이 검출돼 중국산 찐쌀에 대한 통관보류와 압류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관할 관청인 식약청은 찐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뒤늦게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다가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하려하자 보도 방해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찐쌀 91건을 수거해 이중 46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4건에서 허용 잔류기준인 30ppm의 3.3~7.0배에 이르는 이산화황(SO2)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13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찐쌀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통관보류 조치하고 검사에 통과할 경우에 한해 통관토록 하는 한편, 17일 중국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했으며, 이미 수입된 찐쌀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문제의 찐쌀을 원료로 제조한 뻥튀기, 쌀강정 등 쌀가공식품 5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4건에서도 잔류기준 30ppm의 2~3배에 이르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행정조치를 취했다.
찐쌀에서 표백제 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은 중국에서 누렇게 변색된 재고쌀을 산성아황산나트륨, 포름알데히드설폭실산나트륨 등 표백제를 사용해 탈색한 후 이를 쪄서 찐쌀로 만들기 때문이다.
중국산 찐쌀은 지난해 5천928t, 191만달러어치가 국내에 수입됐으며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의 수입량은 6천572t, 수입금액은 200만달러다.
이중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수입업체 3곳이 수입한 분량은 지난해383t, 올해 204t이었다.
수입찐쌀은 맛이 떨어져 주로 쌀강정, 뻥튀기 등 가공품의 원료로 쓰이지만 국내쌀 가격의 절반 이하의 싼 가격 때문에 최근에는 찹쌀과 찐쌀을 섞어 일반식당, 급식소 등에서 사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특히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경향신문이 찐쌀에 대해 제보를 통해 취재한 사실을 보도하려하자 자신들이 발표할 때까지 보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자 밤11시에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