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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의약품에 대해 이달 13일 기술표준원에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시스템에 의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 평가사에게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 해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는 제도로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식약청은 생물의약품에 대한 시험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높은 시험 결과의 제공과 국민보건 향상 및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시험업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문서화했고, 시험자 및 관리자 교육, 시설 및 장비 밸리데이션 수행, 비교시험 참가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심사 결과는 인정 신청 후 문서심사, 시정조치, 현장평가, 최종심의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약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기관으로의 위상 제고, 기술적 신뢰성 보장,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산업의 수출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