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유전자재조합) 표시 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명을 하고 나섰다.
13일 식약청은 GMO에 대한 국제공인검사방법이 없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구분유통증명서나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면 GMO 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GMO 비생산국 제품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검사성적서로 대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감사원의 지적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증명서로 GMO 표시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농림부, 일본과 공동연구로 공인검사법 지정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GMO 농산물의 생산면적(170만hr 6,770만hr) 및 생산국가(6개국 18개국)가 증가하고 있으며, GMO 표시제도는 생산국과 비생산국간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생산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은 GMO 표시의무가 없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표시제도를 갖추고 있다.
표시제도는 시민단체, 업계, 학계, 관련부처로 구성된 ‘GMO 표시연구회’에서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표시기준은 콩, 옥수수, 콩나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을 표시대상으로 함에 따라,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아니한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GMO 농산물이 외관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경우 국제공인검사방법 또한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GMO 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거 구분유통증명서나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면 표시면제를 해 주고 있다.
또한 GMO 비생산국 제품의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검사성적서 인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식약청은 농림부, 일본과 공동연구를 통해 검사 지침을 마련하고, 공인검사법 지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성적서로 인한 국가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인검사방법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GMO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무작위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입단계부터 최종 유통단계까지 역추적에 의한 표시제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