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 지원대상자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등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총 2천여명이며 이들은 학교교사와 동 주민센터 아동급식 담당자의 조사 및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급식방법은 부식배달, 지정음식점 이용, 단체급식소 급식 중 아동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지정음식점은 전자카드 결제 방식, 부식은 가정으로 부식배달, 단체급식소 급식은 13개 지역아동센터 급식으로 운영된다.
남구청은 지정음식점 급식을 위한 아동급식 가맹점 신청을 연중 받고 있으며 1식 3500원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