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식품안전기본법(안)이 일방적으로 소비자 편향적이어서 분쟁만 조장할 뿐 식품안전과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신광순 회장은 10일 CJ 식품안전연구센터에서 개최한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며 식품업계가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식품안전기본법은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식품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또한 “식품위해 및 안전성 확보문제를 일반 사회의 사건?사고와 같은 맥락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기본법은 기존 식품관련법령의 규제사항을 무시해 초법적인 규정을 두거나, 일반법령에서 다뤄야 할 사항까지 다룸으로써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품분쟁조정 및 식품집단소송 등의 조항은 법 집행의 혼선과 이해집단간 분쟁의 소지를 조장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협회는 식품업계가 식품안전기본법이란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아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다음은 신광순 회장과 일문일답. ◀
게다가 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면에 식품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발전은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역할도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식품업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정부의 단속위주의 정책에 길들여져 있어 방어만 하면 된다는 의식이 고착화돼 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식품산업의 규모도 커졌고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해 업계가 고민하고 정부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다들 어려워한다. 식품안전기본법 경우에도 업계 입장에서 볼 때 독소조항이라 불릴만한 것이 있다면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안전협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업체들이 나설 자리를 깔아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 식품업계에 조언을 한다면. 식품산업이 우리나라의 산업중 4위라고 한다. 덩치가 커졌으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도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 업체 서로 간에 동업자의식을 가지고 함께 커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식품산업이 올바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단속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야 할 대등한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