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감기약 뇌졸중 유발 우려

콘택, 코리투살, 지미코 등 PPA성분 감기약 판매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콘택600.코리-투살.지미코정 등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신속히 수거, 폐기해 처분결과를 다음달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도매상, 약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유중인 해당제품의 반품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의사, 약사들에 대해서도 제품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 중 PPA성분이 들어 있는 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0년 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지난 2001년 4월 PPA 성분을 식욕억제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루 PPA 최대복용량이 100㎎을 초과하는 복합제나 단일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서울 예지의원 강경수 원장은 지난해 10월 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PPA 함유 감기약, 위험한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데도 PPA 함유 일반의약품이 국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었다.

소비자보호원도 지난 5월 PPA 함유 의약품의 판매실태를 조사한 뒤 이들 의약품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식약청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겉으로는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모 제약회사 간부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거쳐 발표된 것인데 식약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일부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제약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약협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들은 식약청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PPA 감기약을 사 먹고 부작용을 겪은 환자나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관련기사]PPA성분 감기약 판매금지 파장
[관련기사]감기.기침약성분 PPA 전면금지 배경
[관련기사]`뇌졸중 위험' 감기약 반품요구 잇따라
[관련기사]김근태장관 "감기약 책임소재 따져야"
[관련기사]유한양행 '콘택600' 회수 손실 17억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