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CJ, 암웨이, 광동제약, 종근당건강, 농수산홈쇼핑 등 대기업을 포함한 131개 업소가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돼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홈쇼핑,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131개 업소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과 관련해 광고한 업소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갱년기, 미용 등 여성과 관련한 업소가 15건이며, 관절염등 골격질환이 14건, 암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소가 13건, 남성 성기능과 관련해 9건 등
이었다.
또한 다이어트, 변비, 노화방지, 면역효과 등과 관련한 내용도 51건 적발됐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13건, 신문 9건, TV 홈쇼핑 7건, 기타 2건이었다.
동아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미니막스츄정’에 대한 표시사항중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오리자가바’가 들어있다고 광고했다.
CJ와 암웨이 역시 ‘햇반 가바’ 제품에 ‘가바’란 용어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동제약은 ‘광동녹용산삼배양근’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허약체질이나 몸이 허하신 분등 유용성 표현을 했고, 포장에 인삼 도형을 이용해 왔다.
종근당건강은 신문을 통해 ‘데커시놀’을 광고하면서 류머티스, 통풍 등 통증억제, 항생의 효과, 빠른 진통효과를 주는 특허 신물질, 질병저항능력을 높이는 인체구성 생리활성물질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농수산홈쇼핑도 방송을 통해 ‘지근억 비피더스’ 제품에 대해 ‘소화불량, 비만 장내유해 세균을 위해 섭취해야 한다’ 등의 자막 사용과 공중파 방송내용을 인용해 대장암 위험성을 이 제품과 연관시켜 허위·과대광고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