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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독립행정기관 일원화 필수”

英 필립 제임스 교수 방한 강연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28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영국의 석학 필립 제임스 교수를 초빙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회장 정기화) 주관으로 ‘식품안전관리의 세계적 추세와 동향’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제임스 교수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동향 및 영국 FSA 설립배경과 기능, 소비자 보호에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제임스 교수는 영국 정부가 자신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해 2000년 FSA를 설립했다며 3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제임스 교수가 소개한 3원칙은 생산 업무 관장 부서와 소비자 보호 업무 관장 부서의 분리 독립과 여러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행정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된 전문행정기관으로 일원화, 영국전역에 대한 식품위생법규의 일관되고 통일된 해석·적용 등이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체계 운영 7원칙으로 소비자 보호 최우선 원칙, 투명하고 공개적인 식품 정책 결정 및 집행, 위해 분석에 기초한 과학적이고 독립적인 식품 행정, 충분한 국가 자원의 투입, 과학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독립성 보장, 통합·일원화된 단일 기구에 의한 일원
적 관리, 생산진흥부서의 식품안전관여 배제 원칙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관리체계 개편 사례로 영국의 경우 농림부-보건부에서 식품규격청-보건부로, EU의 경우 산업총국-농업총국에서 보건총국-식품안전청으로 변경된 것을 들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강연회에 초빙된 영국의 필립 제임스 교수는 영국과 유럽연합(EU),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식품행정개혁자문관으로 광우병 등 식품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해 영국 식품규격청(FSA)과 유럽연합 식품안전청(EFSA) 신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현재 WHO 국제비만대책위(IOT) 위원장과 UN 새천년위원회 식품영양분과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