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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고기 유통시 포장 의무화

정육점 자격증 있어야 신규개설
농림부 축산물위생 종합대책 발표


2007년부터 정육점을 새로 운영하려면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2008년부터 닭·오리고기는 포장해서 유통해야 한다.

농림부는 7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조류독감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수립된 것으로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보관, 운반, 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림부의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사육단계에서 사용되는 동물약품 및 사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약품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내외로 대폭 감축하고, 항생제 잔류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 집중관리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3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장에서부터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료공장은 2005년 자율시행 후 2007년 의무화 하고, 축산물 판매장은 2005년부터, 보관?운반단계는 2007년부터 임의제도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농장은 2006년 양돈을 시작으로 젖소(2007년), 한우(2008년), 산란계(2009년), 육계(2010년) 등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7월부터 적용이 의무화돼 있는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결과를 매년 발표해 소비자나 유통업체에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자금 지원시 상중하 3단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광우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관리 대책도 추진된다. 반추가축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료에 대한 유통추적 시스템 구축 등 관리를 강화하고, 광우병 검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광우병 신속진단키트를 매년 3만두 분을 비축하고,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 소의 뇌, 척수, 창자) 제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는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포장한 후 도계장 또는 가공장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정육점 신규개설은 2007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허용해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해 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기존 영업자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축산물 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 중인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행 연간 10만건 수준에서 12만건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돼 축산물 수거검사 물량중 현행 10% 수준인 재래시장 수거물량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간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위생·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부, 검역원, 식약청, 시?도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국내외 위해상황 발생유형 분석 및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유사시 기관별 조치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총 28개 과제에 대해서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올해 안에 조치를 마무리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에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