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입장 고려 전무, 업계 불만 목소리
정부가 만들고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안)이 식품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가운데 지나치게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식품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28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동일한 식품의 섭취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위해식품의 섭취로 인한 건강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식품안전관련 각종 위원회와 주요 점검활동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정식품에 대해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행정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식품시민감사’ 제도를 도입,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식품시민감사인’을 두어 자신의 사업장 및 취급하는 식품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식품시민감사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축소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여러 부처의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위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중요 위험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의 조정 및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발생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관련 사업자는 식품원료와 첨가물, 최종생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안전성의 지속적 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 및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안전성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식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했으며 고의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상 이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소비자보호원 세미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으며 연내에 법률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안이 지나치게 소비자 보호에만 편중돼있다는 지적과 함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식품시민감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공청회에서는 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병규 국무조정실 서기관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이향기(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이성환(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병조(식품환경신문 편집국장), 진형근(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과장), 양태선(농림부 소비안전과 과장), 유영진(식품공업협회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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