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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제품 “안전하다”

식약청, 녹슨 캔음료 보도에 해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언론의 ‘녹슨 캔음료’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해 음료수 캔에 대해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달 14일과 15일 일부 언론은 유통기한이 2006년 2월로 표시된 망고쥬스 철제 캔 내면이 군데군데 검붉은 녹 투성이였고, 이로 인해 도금된 주석 성분이 주스 속으로 조금씩 녹아내려 스며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주석은 납과 같은 중금속의 일종이지만 허용기준치가 납의 500배 수준인 150ppm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국내 캔 관리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캔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식약청에 따르면 스틸캔은 재질에 따라 주석도금캔과 코팅캔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렌지 주스, 복숭아통조림 등은 내면 무코팅 주석도금캔으로, 망고, 파인애플 주스 등은 상하 부분코팅 주석도금캔을 사용하고 있고, 탄산음료나 다류, 커피 등은 코팅캔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외 캔 식품 중 주석의 허용기준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150ppm, Codex 고형식품 250ppm, 액상식품 200ppm, 유럽은 국가에 따라 150~250ppm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캔 식품 중 주석에 대한 식약청 검사 결과(2001)를 보면 주석 검출량이 가장 높은 것은 과실·채소류 음료캔으로 45.4ppm이 나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나 두유류 등에서는 각각 1.68ppm, 0.06ppm이 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에게 망고주스등 과채류음료캔 제품을 개봉하면 일부제품에서 내면의 상하반부와 중간이 색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식품 중 용존 산소에 의한 변색으로서 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개봉한 제품을 보관할 경우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캔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개봉 후 빨리 먹거나, 남은 음료는 반드시 유리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