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검사기관 지정 개선조치 없어…실효 의문
내년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 연1회 정기적으로 검사능력을 평가하는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13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능력관리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은 년도 말까지 다음연도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실시계획에 따라 연1회 정기적으로 검사능력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능력이란 검사기관에서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기준·규격 시험에 필요한 물리·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등을 수행하는 기술, 인력, 장비운용 등의 수준 및 능력을 말한다.
또한 식약청은 검사기관이 검사능력관리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회’를 청내에 설치하고, 검사능력관리의 분야별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했다.
자문위원회는 식약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전평가관, 식품안전국장, 식품규격평가부장, 식품안전평가부장, 시험분석담당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평가분야는 일반성분검사, 미량성분검사, 첨가물검사, 위해물질검사, 미생물검사 등이고, 평가방법은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국제식품분석이행평가기구(FAPAS)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Z값(Z-score)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검사결과는 Z값에 따라 각각 매우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2점’, 불만족 ‘0점’을 부여한 후 각각의 항목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환산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합수준으로 하고, 환산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미달로 평가한다. 다만, 1항목이라도 불만족인 경우에는 환산점수에 상관없이 미달로 평가한다.
우수기관은 환산점수 90점 이상으로 해당평가분야에서 미달항목이 없어야 한다. 연속2회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검사기관은 검사면제 신청에 의해 검사능력관리를 면제할 수 있다.
검사능력관리 결과 미달인 검사기관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미달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시정조치한 결과를 담은 원인평가및조치보고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2회 연속 미달 판명된 검사기관은 수시 검사능력관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민간 위탁검사기관에서의 부정 검사가 적발되는등 전반적으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설될 ‘검사능력평가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대부분이 민간 위탁검사기관 지정 심의위원인데다가 민간 위탁검사기관 지정 자체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