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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당제약, 한불화장품 약사법 위반

식약청, 의약품 제조업소 특별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 최근 1~2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및 문제발생 우려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해 24개업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로 품질관리 시험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15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이 4개소, 각종 기준서 미준수 등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인당제약(주), 대한뉴팜(주), 한불화장품, 애경산업 등 주요 제약, 화장품 업체가 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구 미비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2004년도 약사감시 기본계획” 수립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3월 1차 합동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분야 취약업소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부 화장품 제조업소를 대상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는 취지 하에, 의약품의 경우 GMP 지정업소 중 최근 약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 활동의 부진 등 문제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여름철 수요가 많은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했다.

식약청은 합동점검조를 종전 2인 1개조에서 3, 4인 1개조로 편성하는 등 대폭 강화된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위반사실의 단순 확인이라는 경직된 점검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