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대원농원은 고춧가루로 제조할 수 없는 병든 고추를 정상적인 고추와 혼합해 고춧가루 제조용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또한 풍산농산, 밀양농산, 의성농산 등 3개소는 업소 단속과 수거검사 모두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수거검사 결과 적발된 11개소는 고춧가루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인 적색102호가 검출된 업소 1개소와 수분, 회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전분 등이 검출된 10개소 등으로 나타나 불량 고춧가루가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향신료가공식품을 고춧가루로 표시·판매업소(1개소),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중량 등 미표시 업소(5개소),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미작성업소(1개소) 등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수거?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