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동안 인터넷사이트, 홈쇼핑 등의 광고매체를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제조·판매업소 19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191개 업소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항암, 당뇨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해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왔다.
특히 적발된 제품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해 왔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많아 인터넷을 통한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동후디스, 비타민하우스, 솔표조선건강, 롯데닷컴, 세모스쿠알렌, 진생사이언스, 영동기능식품, 내추럴하우스, 고려인삼공사, 한국신약건강사업부 등 대기업 및 건기식 전문기업들도 다수 적발돼 올 1월부터 건기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들은 아직까지 광고·표시 기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기능성에 대한 광고·표시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어떻게든 많은 것을 표현하려는 업자들이 조금만 욕심을 부려도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표시기준에 대한 재고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등 6명을 과대광고 전담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지속적인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