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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장 “만두업계 타격 책임통감”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서 밝혀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불량만두 사태’와 관련해 “업계에 타격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만두사건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식약청이 타 정부기관과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식약청의 성급한 명단공개로 타격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식약청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전재희(경기 광명을) 의원은 “영세한 중소 식품제조업체가 행정관청의 잘못된 조치나 성급한 보도로 부도가 나고 피해를 입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업체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공직자는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식약청장을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구을) 의원 또한 “식약청의 오판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업체들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하라”고 다그쳤다.

심 청장은 이에 대해 “최선의 판단은 아닐 수 있지만 당시는 빨리 업체를 공개해 국민들이 불량만두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경기 안성) 의원은 “현재 식약청이 1인당 1만1천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방식약청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거점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나라당 안명옥(비례대표) 의원의 “1천만원 수준의 부정식품제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심 청장은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일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심 청장은 만두파동 직후 식약청이 실시한 만두류제조업소 지도점검에서 202개 업소 중 2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8개소는 영업정지, 10개소는 품목제조정지, 나머지 4개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청장은 이와 함께 전국에 유통중인 만두제품 539건을 수거검사했으며 이중 2건이 세균수 초과와 중량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심 청장은 정기적으로 반복 수거검사를 하는 다소비품목을 현재 20개에서 만두를 포함해 30개로 늘릴 계획이며, 분기별로 만두제조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