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쌀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인터넷, 홍보전단 등을 이용해 ‘저칼로리’, ‘고영양’,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 ‘밥맛이 이천쌀 보다 좋아’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찐쌀은 관세분류표상 쌀 성분이 완전히 변형된 낱알상의 쌀을 의미하며 UR 이전인 7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이다. 찐쌀은 밥쌀용 보다는 미숫가루, 선식 등에 적합하나 일부업체에서는 밥쌀용으로 홍보·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6월말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 98명을 49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공정위,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찐쌀 판매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조사와 통관단계에서의 엄격한 심사를 의뢰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