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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상황버섯 제품 허위·과대광고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최수영)은 인터넷홈페이지, 신문, 전단지 등에 식품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한 15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다시마, 알로에생잎, 상황버섯 등 자연산물에 고혈압, 동맥경화, 항암작용 등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경우가 경남 산청군 삼장면 소재 지리산상황버섯 등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남 창원시 내동 소재 원적청즙한국총판의 ‘원적케일’ 등 염록소 함유식품에 성인병예방, 암발생억제, 인체면역증강 등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업소도 4개소 적발됐다.

그 밖에 노니쥬스, 석류쥬스 등 음료제품에 항암효과, 세포기능정상화 등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업소와 딸기쨈에 심장기능강화, 호흡기질환예방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소가 각각 3개소, 1개소 씩 있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