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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즉석식품 등 HACCP 의무

식약청, HACCP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냉동식품과 즉석식품, 음료, 어묵 등의 식품에 대해 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국민 다소비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 HACCP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개정안을 1일 입안예고했다.

HACCP이 의무화되는 식품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만두류·냉동피자류·냉동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식약청은 또한 HACCP의 효율적 적용에 필요한 조사·평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HACCP 적용대상을 적용 대상 영업자와 품목 등으로 구분하고 김치절임식품 등 7개 식품(류)에 대한 식품별 HACCP 적용기준을 마련해 자율적용기준으로 추가했다.

용어의 정의 및 HACCP 관리에 필요한 적용원칙과 절차를 Codex(식품규격화기구)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위해요소분석과 HACCP관리계획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영업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Codex의 HACCP 7원칙 12절차를 추가했다.

건기식의 경우 영업자가 희망하면 이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의무적용 대상식품의 적용시기를 업소별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해 2012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위생관리기준 및 HACCP 실시상황평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영업장관리·위생관리·제조설비관리·용수관리·보관운송관리·검사관리 및 회수프로그램관리를 포함하는 선행요건으로 확대 통·폐합해 관계부처와 외국의 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했다.

또한 집단급식소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해 제조·가공업소의 선행요건과 집단급식소의 선행요건을 구분하고 각각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을 추가했다.

HACCP 팀장으로 하여금 공정 변경등의 사유 발생시 HACCP 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도록 책무를 추가했다.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중 지정 절차 및 실시상황평가, 지정서 발급, 비고시 적용 기준 심의, 지정사항변경, 지정서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했다.

HACCP 적용업소 조사·평가 및 출입·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수정·추가하고 실시상황평가 방법 및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추가했다.

사후관리 및 조사·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HACCP 지도관의 교육 훈련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HACCP 지정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교육훈련기관의 확대 지정을 위해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 준수사항,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및 적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선 기관에서도 적용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청장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일까지 식약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