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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투락물산, 불량만두소 무혐의 판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해 불량만두소를 사용한 것으로 발표됐던 경기도 평택시 소재 도투락물산㈜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도투락은 99년부터 01년 10월까지 부도로 인한 법정관리중인 상태에서 으뜸식품으로부터 만두소를 구입해 ‘통통김치만두’의 제조에 일부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02년 이후에는 절임무를 구입해 자체에서 별도의 제조공정으로 5∼8mm 크기로 분쇄한 후, 만두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 불량만두소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투락은 93년 부도로 인해 법정관리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해 경영 중인 곳으로 새로운 사업주가 들어온 02년부터는 불량만두소 사용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