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우려…전용부담금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들도 영농의사가 있을 경우 우량농지를 무제한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여론수렴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이 장기간 임차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비영농인의 농지소유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즉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매년 한차례씩 실시되는 지자체의 영농이행 실태조사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바로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민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농지은행에 맡겨진 도시민 소유의 우량농지는 전업농에게 넘겨져 위탁영농을 하게 된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은행과 최초 5년계약을 맺은 뒤 재연장할 수 있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장기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농지은행에 맡겨진 농지가 비우량 농지여서 전업농이 위탁영농을 거부할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바로 처분해야 한다.
농지은행은 내년 하반기쯤 농업기반공사 산하 기구로 설치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업인간 소유농지를 임대차하는 것도 금지되고, 일시적으로 영농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를 처분해야 했다”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의 임대제한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투기 우려에 대해 “투기 규제책으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전용부담금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상한을 현행 0.1ha에서 0.3ha로 확대하는 문제는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