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위생점검 실명제 시행

식중독 사고 집단소송제 실시
국무조정실 ‘유해식품 근절 종합대책’ 발표


식품위생을 점검하는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단속을 근절하기 위해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가 시행된다.

또 학교급식 등에서 단체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생점검 공무원들은 일선업체에 대한 단속, 제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근거로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동일한 위법 사례에 대해 지자체별로 서로 다는 처분을 내리는 등 일관성 없는 법적용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수위와 요건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식중독 파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각 시도와 식약청 지방사무소 등에 24시간 신고센터와 피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 등에서 단체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집단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 잔류농약 수준과 수산물 항생제 검출량, 제조가공품 유해물질 검출여부,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실적, 위반 사업자 처벌현황 등을 종합해 매년 지자체별 식품위생 수준 점수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해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해 회수조치를 의무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즉각 강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의적인 불량식품제조자에 대한 법정최저형량을 3-5년으로 하는 형량하한제를 실시하고 불량식품 제조로 얻은 부당이익을 최대 2배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행 5천-30만원으로 돼있는 유해식품 고발보상금도 최대 1천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