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서일농원(경기도 안성시)'이 제조한 '서분례명인 매실식초(식품유형:발효식초)'가 '보존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안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업체 및 유통업체에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반품 조치를 명령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