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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 재범시 사형·무기·징역5년이상 처벌

검찰, 부정식품 특별단속방안 회의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하고, 인체에 유해한 식품 제조 재범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수가중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에 대해선 몰수 또는 폐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지검 특수·형사부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 등을 내놨다.

검찰은 회의에서 부정식품의 제조·판매행위가 국민 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악질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를 색출·추방하기 위한 직접 수사권 발동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해 불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정처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검찰은 식품에 접촉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 용기를 사용한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관계 공무원의 유착, 묵인, 감독소홀 행위도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정식품이 적발된 경우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다”면서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 총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불량만두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만두업계를 돕기 위해 이날 청사 구내식당에서 만두를 넣은 국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