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사범 처벌 대폭 강화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등 24명 공동발의
|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영업허가를 영구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비례대표)의원은 신기남 의장, 임채정 의원, 유재건 의원, 김혁규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과 함께 부정불량식품 사범의 처벌 강화, 식품위생감시원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위해식품 사범, 동종업의 영업허가·신고 영구 제한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위해식품을 판매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
구체적으로 썩었거나 상한 식품,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 불결한 식품,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식품 등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와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그로 인해 죽은 동물 등을 판매한 경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합성품을 첨가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및 첨가물을 판매한 경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기구 및 용기를 판매·사용한 경우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구제한을 하도록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 취소 후 2년간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을 높이고 선의의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관행에서 탈피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중대범죄로 인식해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처벌을 현행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벌금에 있어서 하한선을 두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위해식품 사범들이 가벼운 벌금형에 약식기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 의원은 “불량만두소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인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그간 돼지고기 다이옥신 파동,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 불량 저질쇠고기 학교급식 제공, 황산식용유 및 납 꽃게 사건, 죽염 다이옥신,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파동 등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아 왔다”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사범과 같은 반공익사범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체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영업허가를 영구히 제한함으로써 위법행위 의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질의 식품위생 서비스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
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식품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일반법인 식품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식품안전기본법안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7개 부처별로 분산·다원화돼 있어 식품행정업무의 부처간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이 결여되고 식품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문명하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해 부처별로 분산·다원화돼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첨부 : 식품위생법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