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활용, 취약부문 해소도 절실
‘불량만두’ 사건으로 식품안전을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행정개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만두사건도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주무관청인 식약청의 업무 공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행정적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 및 처벌강화 등 대증적인 요법보다는 행정기관간의 업무처리가 유기적(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리 행정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 법령에 근거해 관련부처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최상위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틀, 즉 총론적 근거부터 만들어 놓고 각론적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각론에 있어서는 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서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 동시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약청에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2천명이 넘는 기존의 지자체 인력을 활용하고 식약청은 중요 사안에 대해 기획단속이나 기동단속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도 현재의 인력으로는 수많은 업체들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예식품감시원 제도 확대 등을 통한 단속 인력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사전 예방 차원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인식,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지원을 대폭 강화해 업체들의 영세성, 취약성을 해소시키는 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 ‘식품 안전의 길’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식품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이전에라도 현재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위생 안전 관련 취약부문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