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불량만두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사진이 신문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해명을 요구했고 적절한 해명이 되지 않는 경우 위생조건을 위반한 제주도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양국이 합의한 위생조건에는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경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사멸되도록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농림부는 가축방역과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등 관계관을 제주도에 급파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일본 측에 방역상 문제가 없음을 적극 설명해 일본 측의 이해를 받았다.
또한 농림부는 제주도에 대해 위생조건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관계공무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해 문책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15일 제주도는 지난 11일 3개 업체에서 수거한 불량만두 1,695kg을 돼지사육 농장에 사료용으로 주고, 농장측이 돼지들에서 만두를 사료로 주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13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실리면서 일본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