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농산물 원산지사범 형량하한제 도입 추진

농림부, 농식품 안전성 강화대책 발표

농림부가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보다 높이거나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부는 14일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문제와 관련해 허상만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의 농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농식품 안전성 강화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하절기 농식품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친환경·안전농산물이 시장에서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농림부는 우선 조사권과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동원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적으로 농식품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과 원산지 위반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일제단속 기간 중에는 농약사용증가가 우려되는 콩나물, 고랭지채소 등의 채소류는 주산단지별로 잔류농약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닭고기 등 축산물은 도축장 등 축산물 작업장을 중심으로 미생물과 항생물질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조사는 농관원에서 취약생산지 및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오는 6.21부터 8.31까지 실시하고, 축산물에 대한 단속은 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에서 닭고기는 6.1부터 8.15까지, 학교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6.1부터 7.14까지 실시한다.

이번 위생안전성 조사에서 적발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해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격리된다.

또한,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특별단속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되는 농식품, 절임배추·김치 등 최근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품목과 육류에 대해서 실시된다. 학교급식은 6.10부터 30일까지, 김치 등은 7월 한달간, 육류는 8월 한달간 집중 단속된다.

특히,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원산지특별추적반을 운영해 부산, 인천 등 수입항구에서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중점단속한다.

이를 위해 검·경과 농관원 등 합동으로 중앙특별단속반 및 대도시지역 원산지 전담반(총502명)이 편성, 운영되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위주로 수사하기로 검·경과 협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보다 높이거나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집중 단속 등 사후관리와 더불어 원천적으로 안전한 농식품만이 생산·공급되는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농산물은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의 사용을 40% 감축할 계획이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조사 항목을 확대하고, 분석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부적합품 생산출하자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상 불이익을 주어서 부적합품목의 시장출하를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농림부가 일관관리하고 있는 축산물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사용감축 유도를 위해 배합사료제조시 혼합가능한 동물약품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30종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성이 강하거나, 잔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항생제의 사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항생물질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기간이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두배가 늘어난다.

한편 농림부는 원산지 단속 및 축산물 위생 명예감시원을 올 4천명에서 내년 5천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농식품 안전관리 대책 수립, 각종 농식품 안전성 조사사업 등에 소비자단체의 협력를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허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하절기 전국일제 집중단속기간 중 벌어질 수 있는 불미스런 사태 예방을 위한 단속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공직자 기강확립도 강조지시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