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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의약품 불법판매 온상

[자료첨부] 무허가 제조(수입) 및 무자격판매자 현황.xls

KT커머스, 옥션 등 관리허술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 의료용구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의약품 등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한 업자 및 무자격 판매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의약품판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판매자 11개소, 의약품등 및 화장품 무허가 제조·수입업소 9개소, 의료용구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료용구를 판매한 업소 19개소 등이다.

KT커머스는 자사 인터넷쇼핑몰 바이엔조이를 통해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없이 발모제인 ‘미녹시딜’ 성분의 의약품 ‘Rogain'을 미국으로부터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화장품 ’윤세이 탈모 크리닉세트‘ 등 3품목을 판매하면서 탈모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왔다.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용구 판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경매사이트 옥션을 통해 의약품이나 의료용구를 팔아온 업자가 각각 5명, 17명이 적발돼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또한 적발되지 않은 의료용구 불법 판매자가 옥션에 10개소, 인터넷쇼핑몰 온켓에 6개소가 더 있어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디지털커뮤니케이션도 무자격으로 (주)중소기업유통센터의 인터넷 쇼핑몰 ‘I-happy’를 통해 제모제인 ‘레미크림’을 팔다 두 업체 모두 적발됐다.

의약품 유통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을 파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쇼핑몰 운영업체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식약청은 경제상황 위축에 따른 탈법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자료첨부] 무허가 제조(수입) 및 무자격판매자 현황.xls